중요한것은 아닌것 같지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18조 1항은 공*사립 유치원의 지도 감독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고 있으며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3절 35조에 교육장이 위임 받아 분장하는 사무로 되어있습니다.
약간 법관련이긴 하지만 (교재 1430공 educare18번 문제에 정오표로 유치원이 추가되면서 궁굼 해졌습
니다.)
{{두법이 상충되서 여쭤보는겁니다. 참고로 신법은 유아교육법(2004 제정)이고 법의 성질상 신법 우선 원
칙입니다.}}
간단히 "교육감이 공*사립 유치원의 지도감독을 한다"는 지문이 나올때 이말이 맞는 답이 되는지 아니면
틀리는 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아교육법으로 생각할때는 교육감도 가능하지만 위임의 성격으로 따지면 교육장이 되고
또한 교수님 책에는 교육장 설명에만 유치원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