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수는 대통령령으로 하고(이 부분은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위원정수(위원회에 속하는 구성원 수?)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그니깐 전체적인 구성과 운영의 틀은 대통령령으로사람과 관련된 구성원 수는 학운위 규정으로..이렇게 이해하면 맞는건가요 선생님?예전 기출문제 풀어봤는데..이 부분을 교재로 다시 확인해봤는데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