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집을 구입해서 풀고 있는 학생입니다.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올립니다.
Q) 교육자치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1) 교육예산은 교육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한다.
2)교육 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2년이다.
3)교육감 선출에서 교육위원회 전원이 선거인단이 된다.
4)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5년이상인 자로 한다.
5) 부교육감의 임기는 없으며 반드시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Q)공무원 징계중에 강등이 새로 생겼는데 혹시 이번 경기도교행셤에 나오면
적용되는 걸로 풀어야하는지요.
문제를 상대적으로 풀면 답이 1번인 것은 알겠지만
3번 교육감은 국민 투표로 뽑는 걸로 배웠는데 엄밀히 따지면
3번도 틀린 지문이 아닌가해서요. 바쁘시겠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