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육관계법규특강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징계의 효력중..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강등은 정직+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의 하셨는데..
정직에서의 승급정지 (18개월+알파) 도 강등에 적용되나요??
법 조문에서는 승급정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