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
주소를 경기도로 이전을 하면
국가직,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3번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본적지에서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사실 제가 본적이 전라북도 군산인지라... 전라북도 시험도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참! 그리고 본적지가 등록기준지와 같은 말인가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