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125
문제5번 답지 4.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휴직 처리된다
에서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인가요?
2. p.163
문제 1. 2009년 초등학교의 입학은 2002년 3, 1에서 2002. 12.31까지이며----
에서 2002년도가 언급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3. p.166
문제5 답지 2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해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에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요청시 자문사항이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법 32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헌장 및 학칙이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법인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고 하는데 예산및 결산사항도 법인 요청시 자문사항인지요?
4. p.171
문제19 답지 2. 교원위원의 선출-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위원은 교원 전체 회의에서 교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서선출한다.
법조문 :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면 투표로 선출한다 라고 하는데
교직원전체회의면 행정직원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답지2 교원들의 직접 투표는 틀린 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교원과 행정직원이 같이 투표를 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