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공무원교육학개론서 1장 4절을 보면, 교육법 앞에 제시된 요약된 표에서는 원격대학형태의 비학력인정 평생교육(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에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법률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조문으로 제시된 20~22조들도 평생교육법에서 찾아보니 다른 부분이구요- 정오표에는 안 나와있어서, 어떻게 봐야할 지 헷갈립니다 ㅠㅠ

그리고 09년도 강의를 들은 사람은 개정법규특강을 들어야 할까요? 개정된 부분이 큰 것 같지는 않지만 강의 목차를 보니 기본서 강의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시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