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교재(교수님2008년판 구판) 보면요..
91P에 자율학교 부분에요..
초중등법21조1항 교원의 자격 교장,교감,원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점검 수여하는 자격증 받은자..
94P 상단에 자립형사립고 부분에요...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교원 임용이 가능하다는점은 자율학교와 같다
이렇게 나와서 헷갈려서요^^;;
자율학교와 자사고의 교원자격 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