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106쪽에 93번 형성평가문제입니다.
평생교육법에는 국내외의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부터 취득한 학점, 학력, 학위를 상호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없는 제도는?'의 답이 교육 구좌제라고 나와있는데요..교육구좌제와 교육 계좌제가 같은 말이라면... 103쪽 f번에 평생교육법에서 학점 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것중에 '자'번에 교육계좌제가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이 왜 교육구좌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교 교수님. 평생교육법이 2008년도에 바뀌면서 조항이 바뀐거 같아요
예를들어 평생교육시설같은경우 법조문에는 31조에 있는데 책은 20조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이것도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계획의 유형에서요. 586쪽 educare 08번에 '반응속도를 가장 높여주는 강화계획은?'의 답은 고정비율강화라고 되어있는데요. 변동비율강화같기도해서 헷갈리네요.. 고정비율강화가 변동비율강화보다 반응속도를 더 높여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