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434쪽에는 학운위위원정수는~~~~ 학운위규정으로 정한다
          1458쪽 초.중등교육법 31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각각 다른 내용이라면 자세한 설명 해주세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유용,횡령의 경우 징계시효 3년이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유용,횡령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시효 5년 이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