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기도 교행직(9급)과 국가 교행직(9급)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사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던데요.
가산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9급 일행직에서는 가산점이 3점이라고 했는데...
교행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