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현재 어머니가 임대아파트에 사시는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조건이 혼자서는 거주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신경쓰이네요.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몇명인지 파악하는 검사 기간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아 3달정도는 어떻게 가능할것 같은데
제가 만약 08년 12월말일까지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았따가
다음해 3월정도에 원래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 주소지로 다시 돌려놓아도
09년 한해동안 인천.서울.경기 지역에 응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1월1일자 등록이 기준이니 이도저도 안되니
확실히 알아보시구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찾을수가 없네요.
그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