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육행정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경기남부로 주소가 되어있어요.
근데, 북부로 이전할까합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여보면
본청사든, 제2청사든 신규임용 후 3년간은
당해 관할지역에서 다른 관할지역으로 전근이 제한 되어있다고 쓰여 있는데,
그렇다면 그 3년 이후에는 남부로도 전근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건가요?
처음 들어가서 3년만 북부이고
이후에는 경기도 북부 남부 모든 일대로 자유롭게 전근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일행직도 교사들처럼 최대 5년까지만 한 학교에 머무르고
의무적으로 전근을 가야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