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육행정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경기남부로 주소가 되어있어요.

근데, 북부로 이전할까합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여보면

본청사든, 제2청사든 신규임용 후 3년간은

당해 관할지역에서 다른 관할지역으로 전근이 제한 되어있다고 쓰여 있는데,

그렇다면 그 3년 이후에는 남부로도 전근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건가요?

처음 들어가서 3년만 북부이고

이후에는 경기도 북부 남부 모든 일대로 자유롭게 전근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일행직도 교사들처럼 최대 5년까지만 한 학교에 머무르고

의무적으로 전근을 가야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