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2절 32조에서 사립학교의 장은 1항 각호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다만 1호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인데,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면서 계속 1.2호가 요청이 있는 경우이다, 라고 말씀하셔서요.2호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문을 거친다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디에 그 얘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