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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발행하신 교육학개론 p1278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동조합 특별법 내용 中"
교원노조의 전임자 인정하되 휴직처리.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교원노조 자체적으로 지급, 2000.1.28부터 전임자 경력과 호봉인정)

->전임자 경력과 호봉인정한다는 얘기는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밑에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는 '전임기간 중 봉급받지 못한다'라고 돼있는데

어떤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 지급 안되는것으로 알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