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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있는 경남교행 시험치려고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2008년판 교수님 책으로 공부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8년 서울시대비 모의고사를 푸는데 교재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재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되어있는데,
모의고사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자폐장애, 의사소통장애, 행동장애, 발달장애, 건강장애로 되어있습니다. 
법이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강의를 들을 수 없어 독학하고 있다보니 정보에 늦습니다. 이렇게 한번씩 교수님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곤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법관련 개정자료를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었다면 개정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