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에서 비의무교육관련경비로 충당될때 쓰이는 지방세율이 서울은 특별시세의 10%, 광역시와경기도는 광역시세와 도세의5%,기타 도와 특별자치도는 도세와 특별자치도세의36/10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면서 이항목을 없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너무 급해요~2008년판에는 도표에 이항목이 있거든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