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 특강을 듣고 있는중입니다.교재 130페이지 46번 문제의 답은 없는건가요?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것은?4번 보기에서 현행법상 경제적 곤란을 겪는 의무교육대상자 후견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보조받을 수 있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