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07년 기본서 갖고 있으니 개정법률 변경사항들은
'법규특강' 으로 보충하면 08년 기본서 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 '2008 김상겸 교육법규 특강(교재포함)'
'2008 김상겸 하반기 교육행정직 대비 교육법규특강' 이렇게 2강의가 있던데 뭘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2008 교육학 한번에 끝내기 특강' 이라고 있던데
기본서와 차이점이 뭔가요? 좀 더 요점정리식으로 강의를 하시는건지?
그래서 '2008 교육학 한번에 끝내기 특강' 을 들으면 법규특강 따로 들을 필요도 없는건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07년 기본서 있는데 개정된 사항들을 보충하고자
강의를 하나 더 들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뭐가 더 나을 지 추천 부탁할게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법률개정사항등은 '2008 김상겸 하반기 교육행정직 대비 교육법규특강' 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 김상겸 교육법규 특강(교재포함)" 은 3월 촬영강의입니다..
교재내용은 '2008 김상겸 하반기 교육행정직 대비 교육법규특강' 이 더 많고
최신강의이니 되도록 최신강의를 수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008 교육학 한번에 끝내기 특강' 은 짧은 기간에 핵심이론 + 문제를 다루는
강의입니다.. 이론서가 있으신다면 굳이 교재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론서와의 차이점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법규특강을 수강하시길 권해드리구요, 필요하시다면 최신문제풀이를
함께 수강하시면 대비하시는 시험에 적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