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07년 기본서 갖고 있으니 개정법률 변경사항들은 
'법규특강' 으로 보충하면 08년 기본서 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  '2008 김상겸 교육법규 특강(교재포함)'  
'2008 김상겸 하반기 교육행정직 대비 교육법규특강'    이렇게 2강의가 있던데 뭘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2008 교육학 한번에 끝내기 특강' 이라고 있던데 
기본서와 차이점이 뭔가요?  좀 더 요점정리식으로 강의를 하시는건지?  
그래서  '2008 교육학 한번에 끝내기 특강'  을 들으면 법규특강 따로 들을 필요도 없는건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07년 기본서 있는데  개정된 사항들을 보충하고자 
강의를 하나 더 들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뭐가 더 나을 지 추천 부탁할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