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주소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저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고양시(경기북부)입니다.
외삼촌댁인데요~
외삼촌댁이 경기도 김포시(경기남부)로 이사를 갈 것 같아서요~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말~내년초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기북부가 컷이 낫고 경쟁률도 낮아서 내년에 경기 북부를 지원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09년 1월 전에 다시 북부로 옮겨놔야하나 하고 올해 경기도 공고를 찾아보니까
2008. 1. 1. 현재 경기도내 거주자(수원시)가 년도 중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08. 1.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따라서 수원시의 관할청사인 도교육청 관할로 응시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이 말은 09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09년 1월 1일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험을 본 다는 말 맞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09년 1월 1일이후에 경기도 김포시로 이사를 간다면
09년 경기도 시험은 남부가 아닌 북부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가르쳐주세요..^^
아침, 낮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안걸리게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