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개론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법규 특강이 따로 있던데, 이 강의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교육학 개론 강의 시간에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교육학 개론 강의가 5월이고,

법규 특강이 3월이던데, 그러면 교육학 개론만 들어도 충분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