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1)  전문직교원단체는 한국교총을 말하고
 교원노조는 전교조를 말하는 건가요?

2)  이 둘의 차이점을 교직관에 의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전문직교원단체는 전문직관에 의한 단체이며
교원노조는 노동직관에 의한 단체라고 할 수 있나요??

3)  그렇다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한국교총에서 인정이 안되고 전교조에서만 인정이 되나요?


날씨 더운데 건강조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