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학 한번에 끝내기]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강기간이 90일(일시정지 30일)라고 적혀있던데
일시정지일을 포함해서 90일인건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30일 이내에 그 횟수와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강기간내에 사용할 수 있는 일시정지가 30일이며, 30일을 모두 쓴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강일과 일시정지 포함은 120일입니다.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면 30일이라는 기간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