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학 동강 수업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법 부분에서 어떤 해당 내용이 법률 몇조인지도 암기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유치원의 설립등, 그리고 유치원의 병설이 유아 교육법 몇조에 나오는 지도 암기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