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교육학 동강 수업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법 부분에서 어떤 해당 내용이 법률 몇조인지도 암기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유치원의 설립등, 그리고 유치원의 병설이 유아 교육법 몇조에 나오는 지도 암기 해야되나요? 아니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