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날씨가 무더운데 잘 지내시나요..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개정전 :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아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후 : 유치원~고교과정 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 만 3세 장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가능해 진다.
Q.무상교육 -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의무교육도 무상교육인가요?
의무교육기간이라는 것이 무상교육을 말하는 것인가요?
특수교육법 말고 현재 교육법에세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중학교 9년은 무상의무교육이지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서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조심하시고요 자주 질문드려서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