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운위 임기에 관한 것인데....파이널테스트에 임기는 시,도 조례에 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기본서와 단원별 문제집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2년에 1차 연임이라고 되어있는데...어떤게 맞는건지


2.학운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수 없다 <- 이건 맞는 문장인거 같은데 

문제에 교사가 타학교 학부모 위원 가능하다 / 교원노조 전임자가 학운위위원 가능하다 <- 이것도 맞는지

요?? 해설에 정확히 나와있지를 않아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