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얼마전에 2008대비 공무원 교육학 개론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등의 법률은 개정된 법률을 실어 놓은건지여? 정부부처 장관 명칭등은 바뀌지 않은채 되어있는데 그냥 봐도 상관없는건가여 이 책 한권으로 올해 시험 준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 기본서와 법규특강을 함께 수강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자료실에 변경된 법률만 별도로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최근 문제풀이로 마무리를 하시면 좀 더 마무리하는데 좋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를 확실하게 본인의 것을 만든다면 문제 없을 듯하구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교수님 Q&A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