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경남 9급문제중에서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⑤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해설...
②이 답...
②은 국립학교에 두는 학운위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운위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은 초.중등교육법 34조에,,,
사립학교에 두는 학운위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5번도 오답인건가요?복수 정답인가요?
아니면 국공립도 사립학교처럼 똑같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