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질문.08교육학개론책에 
자율학교중

자율학교는 교육감이 지정

특목고는 지정교육부와협의해 교육감이 지정

자립형사립고는 교육감이 추천해 장관이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그러면 자율학교 안에 자립형 사립고는 포함되잖아요. 한가지 형태로
그런데 특별한 사유 때문에 지정하는 방법이 다른건가요?
그리고 특목고는 특성화고와 달리 자율학교에 속하지는 않은거죠? 대안학교에 속하는 건가요?
헷갈려서 답변부탁드려요 

그리고

두번째질문, 08교육학 개론 - 교육행정분야에서는 지방세가 20%된거 이거 외에는 바뀐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