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특강 보충강의에서요
[별표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 제2항 관련)
평생교육사 3급
4. 관련업무에 ( 3년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이 부분을 교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공무원중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괄호 속의 3년 이랑 1년이상 근무한 자 ,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