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교육법규특강을 수강한 학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강의를 끝에 하셨는데
☞ 택배로 배달해 주는 제본된 교재(p8) 7. 평생교육법시행령과
☞ 프린트물 7. 평생교육법시행령 되어있는 부분이
1. 완전히 다른 건가요? 아니면 제본된 교재 p8에 프린트물 추가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복습하려는데 평생교육법 부분은 정리가 잘 안되네요...
2. 프린트물 <별표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중 평생교육사3급의 자격중
3번 항목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있는 자로 지정양성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양성과정 이수한자 4번 항목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있는 공무원... 맞나요???
혹시 경기교행 대비 문풀강의때 이 부분 다시 정리해 주실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