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 :
법규특강 p 19제 3장 근무성적평정
제21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1. 교감등의 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 )에 가산 할 수 있다.[개정2007.5.25]
이 부분 답 얘기를 안해주시고 바로 수 (30%) 로 넘어가셨는데...
빈칸 괄호 답이랑 가부동서(강의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ㅠ.ㅠ)에 관해 알려 주세요...
일교차도 큰데 교수님 감기 조심하세요..
( 제3호 )
평정점의 분포비율은 수 30, 우 40, 미 20, 양 10입니다만 양의 10%는 85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양 10%는 미 20에 포함하여 미를 30%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