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 :

교원노조법에서 교섭말인데요
교섭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한하잖아요
1.여기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교섭 사항에 포함되나요?

2.그리고 쟁의활동은 금지되는데, 방과 후 쟁의활동도 금지되나요??

그리고 학운위에서요~~
3.위원장은 임기 1년 위원은 임기2년맞나요??

학운위 임기에 관해서는 처음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교섭사항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에서 교섭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교원노조법 6조 참조)
방과후에도 쟁의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학운위  위원의 임기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 부산, 경북 , 충북 등은 2년이며, 경기, 인천, 대전 ,경남 등은 1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