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에서 교섭말인데요
교섭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한하잖아요
1.여기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교섭 사항에 포함되나요?

2.그리고 쟁의활동은 금지되는데, 방과 후 쟁의활동도 금지되나요??

그리고 학운위에서요~~
3.위원장은 임기 1년 위원은 임기2년맞나요??

학운위 임기에 관해서는 처음봤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