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08대비 교육학개론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은 08대비 교육학개론 정오표를 만들어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법조문만 통째로 올라와서 일일이 비교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그리고 08대비 교육학개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평생교육법과 그 시행령만 있는건가요??
특수교육법도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법률은 국가직에 반영되지 않나요?
언제부터 반영되며 이부분 역시 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오표 만들어 주실 계획 없으신가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등등은 08대비 교육학개론에 반영되어있는 상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