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교행을 다시 시작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법령이 좀 바껴서 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1) 책을보면요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가산점 파트 (08대비 1128p고시각교육학개론) 변경전과 변경후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경력평정을 보면 총점이 90-->70으로 변경그리고 밑에 2008.12.31부터 1년씩단축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말이 기간에만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총점도 2008.12부터 70점이 적용된다는말인가요? 제가 친구한테 얻은 다른 자료에는 2007.12부터 70점으로 변했다고 나와있어 혼란스럽네요.
2)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은 2007.12.31 부터 적용되는것으로 책에 나와있고 다시 가산점은 2009 부터 반영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세가지가 다른연도에 각각 시행이되면 예를들어 2007년 평점은 합산점수가 개정전총점도아니고 개정후 총점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는것아닌가요?
3)마지막으로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가산점 법률이 바껴서 지금시행이 되고있는건가요? 시험에 나오면 변경후의 기간과 점수로 답을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법률상
"공통가산점은 3점이다. " ---- 아직 2009년이 안되었으니 3.5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개정법에 명시되어있으면 3점이 맞는건가요?
또 "경력평점 총점은 70점이다" 이말이 보기중에 등장했다면 맞는말인가요?
질문이 좀 기네요. 제가 전화가없어서 연락드리기가 힘드니 답글이 길어져 힘드시다면 일단 마지막 답변만이라도 꼭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