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는 위임형 의결기구인가요?아니면 심의형 의결기구인가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사립학교는 필수적 자문기맞죠?
그럼 국공립학교의 기능에서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사항에서 심의라는 말이 붙고
사립의 경우는 심의가 아닌 자문이라는 말이 붙나요?
아니면 사립의 경우도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