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 :
교수님~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이 원할 경우 경력평정과 연수성적평정은 공개해야 한다.
이문구가 틀린거 같은데요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요?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이 예전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였는데
대통령령으로 바뀐건가요?
좋은하루 되세욤^^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할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