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헷갈려서 그러는데요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이 원할 경우 경력평정과 연수성적평정은 공개해야 한다.이문구가 틀린거 같은데요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요?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이 예전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였는데대통령령으로 바뀐건가요?좋은하루 되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