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08 교육학 개론 강의를 들었는데 법규특강을 들어야 하나요???
겹치는 부분인지....
아니면...이번에 정부개편에 따른 수정부분과 함께 강의가 진행되는지 알고싶어요...
예를 들면 교육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장관명이 바뀐다든지요...
법은 최근에 바뀌어서 또 바뀌었을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 바뀌었나요?? ^^;;) 장관명만 바꿔서 공부해야한다면...
법규특강을 굳이 안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수님께서 바뀐부분이 있어 들어야한다면...들을려구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