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교행 준비하느라 2006년 9월에 주소지를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로 옮겼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남 교행 시험공고가 9월 중에 있을거라고 하던데요,
2005년 전남 교행 시험공고를 보니 공개경쟁과 제한경쟁 특별임용의 거주지 제한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2005년 전남 시험공고 거주지 제한)
@공개경쟁: 공고일 전일 전남 거주자
@제한경쟁: 공고일 전일 전남 또는 광주광역시 거주자
이렇게 말이에요....
올해도 똑같을까요? 교육청에 문의메일을 올렸는데 답이 없어서요.
혹시 주민등록 전입일이 1월 1일자로 바뀌는지, 공개경쟁도 제한경쟁처럼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응시할 수 있게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또 호주제도 폐지된다는데 경기도에서 다시 광주광역시로 주소지를 옮겨야할까 고민 중입니다. 호주제폐지되면 시험응시 거주지제한은 어떻게 될지 꼭 답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