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039 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단일교부금으로 통합될것이라고 하셨는데요..
:::p10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니깐 "제3조"와 "제11조"에 <유효기간 2006.12.31까지> 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된건가요??
:::교부금의 경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없어지고 단일교부금만 있고 단일교부금은 내국세총액의 19.4%인가요?
:::아님 다르게 변경되나요??
:::3조와 11조를 비롯해 현재 변경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
:::여기서 유효기간이란 내국세 총액의 19.4%에 대한 내용이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분리되는 것은 관계없이 한동안 유지됩니다.
:
:내국세 총액의 19.4%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 까지라구요??
:그럼 그 19.4 수치가 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그렇다면 기본이론 강의 때 말씀하신거 외에 2007년 2월 현재, 제가 알야야 할 게 뭔가요??
-----------------------------------------------------------------
:07년말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08년부터 20%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