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과 교원의 분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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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는 교육공무원에 들어가는데[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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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는 교원에도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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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조교 무급조교로 구분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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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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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있다면 선생님 교재는 쉽게 잘 요약 정리가 되어있어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체계적이지가 못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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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직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대부분 행정학을 공부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따라 행정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영역으로 ..
::그리고 교육심리학의 각종이론을 기본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으로 풀어나갔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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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맥락에서 부분적인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잘 좀 구분되었어면 합니다.
::번호 순서의 혼란스러움과 용어사용과 정의상의 불명확성 등등 여러모로 혼자 공부하기에는 힘든 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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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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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교원과 교육전문직 입니다. 여기에서 교원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과 법령 상 정원 내에 임명된 조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간강사나 법령 상 정원 내에 포함되지 않는 유무급 조교 및 사립학교 교사는 교원에는 포함되나 교육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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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교수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원에 관해 너무나도 궁금하여 똑같은 질문을 김상겸교수님께 먼저 드리고 오현준교수님한테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현준교수 답변이 아래와 같습니다.

조교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만 교육공무워에 포함됩니다.가르치는 역할은 아니기에 교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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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똑같은 질문에 관해 답변이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저 이 문제 조교에 관해서 김상겸교수님 답변을 100% 수용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꼬리말로 질문을 드려 답변이 없을 수 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교수님 한가한 시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기본서로 공부하면서 무지 혼란스럽다고 막말을 한것 같은데 느그럽게 ^^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열공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