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소법에서 법원이라 하면, 수소법원을 의미합니다.
수소법원과 독립된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법관을 수임판사라고 합니다. 영장전담판사와 증거보전절차에서의 법관이 수임판사에 해당합니다. 수소법원(공소제기를 받은 법원)과 독립하여 특별한 임무를 맡은 판사를 의미합니다.
2. 134조는 재판의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으로 하구요...
332조는 재판이 끝날때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로써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