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이나 차손의 경우 액면가액과 비교하는 것이 한국상법에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원가법이라고 해서 발행가액과 비교하는 것이 있고 기출문제중 한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가법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그 문제 후의 기출문제는 액면가액으로 발행을 해서 아애 주발초가 없이 나왔습니다.
아미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손실의 경우에도 법인세비용을 인식하는데 이게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즉 법인세비용을 차감시켜줍니다.
기출문제에도 한 문제가 있습니다. ^^